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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학기 등교수업 확대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운영 변경사항 안내- 작성자권유지
- 작성일2021/08/23 16:20
- 조회1,380
2학기 등교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가 \'심각, 경계\' 단계인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포함) 허용일이 34일에서 57일로 확대적용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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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학기 등교수업 확대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운영 변경사항 안내2학기 등교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가 \'심각, 경계\' 단계인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포함) 허용일이 34일에서 57일로 확대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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